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이하 ‘학회’) 정관에 따라 연구 및 출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부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하고 표준화된 조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및 학회의 학술지 ≪사회언어학≫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 곧 학회지 ≪사회언어학≫의 논문 투고・게재・심사,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학회 이름으로 출간하는 연구 관련 출판물,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 등에 두루 적용한다.
제5조 (윤리 규정 준수 서약)
학회의 모든 회원은 규정 발효 시점부터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 윤리 규정
제6조 (저자 책임)
저자로 명기된 사람은 제출한 논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들은 논문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공동저자 표기)
논문이나 다른 출판물의 저자 또는 역자가 여러 명일 때 이들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제8조 (위조, 변조, 표절 금지)
(1)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위조, 변조, 표절은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2) 위조는 자료나 결과를 날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뜻하며, 변조는 자료, 장비,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표절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결과, 아이디어, 용어 등을 도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9조 (중복 투고 및 게재 금지)
다음과 같은 중복 투고 및 게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위원회에서 조사한다.
(1) 다른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 및 게재하는 것
(2) ≪사회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의 동의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것
(3) 출판하지 않은 학위논문의 일부 게재는 허용하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미 출판된 학위논문의 경우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 게재할 수 없다.
제10조 (이중 출판 사전 동의 )
(1) ≪사회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곳에 출판하고자 할 경우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출판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 출판하는 곳에서 해당 논문이 ≪사회언어학≫에 게재되었던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3장 출판 윤리 규정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모든 논문이 출판 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2조 (공정성 원칙)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저자의 인종, 성별, 연령, 소속 기관,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심사자 배정)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자를 선정하며, 저자와 밀접한 관계이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은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저자 및 심사자 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되기 전까지 저자의 신원이나 그 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자 명단과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기한에 관계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공정한 심사)
심사자는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수정 요청의 명확성)
심사자는 저자의 연구 및 학문적 배경을 존중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수정 요청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저자에게 전달된다.
제17조 (기밀 유지)
심사자는 논문이 공식적으로 출판되기 전까지 저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또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내용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제18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인 중 2인은 총괄 부회장과 연구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 2인은 회원 가운데에서 학회장과 부회장 3인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9조 (위원회 임기)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제21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제22조 (규정 위반 사례)
학회 회원들이 위원회에 부칠 수 있는 규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 자신의 논문 중복 투고
(2) 연구자 자신의 논문 무단 중복 게재
(3)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전체 혹은 일부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전체 혹은 일부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6) 그 밖의 연구 부정행위
제23조 (심사 절차)
(1)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30일 안에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들(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조사・수집한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면 조사 및 회의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한다.
(4)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 조사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알린다. 이때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학회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 결과 보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2) 위원회의 조사 과정(3) 결론 및 증거(4)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5) 제재 조치 여부
제25조 (제재 조치)
(1) 학회지 투고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윤리 규정 위반으로 밝혀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회원의 논문 투고를 향후 3년간 금지한다.
(2)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는 별도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공개 사과, 특히 재발의 경우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해당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결과물로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 보관)
위반 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치 의결 후 5년 동안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장이 보관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 (규정 개정)
윤리 규정의 개정은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 (개정 규정 준수 서약)
윤리 규정이 개정될 시 모든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명시 외 사항 의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Vol. 40 No. 4 (2022.12)

Frequency Published four times annually in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Doi Prefix 10.14353/sjk.
Year of Launching 1993
Publisher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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